우리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은 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청 자격을 충족하여, 교육부로부터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공식적으로 획득하였습니다.
이는 우리 단체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·보급하고,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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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은 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청 자격을 충족하여, 교육부로부터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공식적으로 획득하였습니다.
이는 우리 단체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·보급하고,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.